제목 : |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|
작성자 :관리자 작성일 :18-09-11 13:20 조회 : 1,298회 댓글 : 0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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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년 아동수당 사업안내.pdf (12.5M)13회 다운로드 / DATE : 2018-09-11 13:20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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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2018년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 신청하세요~
1. 목적 (법 제1조)
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
`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아동수당도입
2. 서비스 대상 연령
○ 만 6세 미만의 아동 (0 ~ 71개월)
-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
3. 소득인정액 요건
○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
※ 아동수당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 (법 제4조 제1항)
3인가구 : 월 1,170만원, 4인가구 : 월 1,,436만원, 5인가구 : 월 1,702만원, 6인가구 : 월1,968만원
*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(외)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,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
*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,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
*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
*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되며,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합한 금액
* 소득평가액 = 총 소득(세전) - 다자녀공제 – 맞벌이공제
*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총 재산-지역공제-부채)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.04%
* 다자녀 공제 : 둘째부터 1인당 65만원
* 맞벌이 공제 : 부부 합산 소득의 25% (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)
4.지급 금액 및 방식 (법 제4조, 제10조)
○ 지급 금액: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감액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원 지급)
○ 지급 방식:현금 지급(계좌 이체) 원칙
단, 특별자치시장․특별자치도지사․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
○ 지급일:매월 25일 (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5. 신청서 등 제출 :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:「아동수당 지급 신청서」 (서식 18호)
6. 정보제공 주체 : 보건복지부장관, 시군구청장